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란?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 신청대상 |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비교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전담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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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의 25%)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7%)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