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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란?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테이블
인증주체 신청대상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비교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테이블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
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의 25%)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7%)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공통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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