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이란?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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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