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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인증 절차

사업공고 4~7월                                     ⬇️


사업계획 공고

설명회 개최

인증신청 5~7월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서류 및 현장심사 7~9월                        ⬇️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


인증심의

인증결과 발표

결과보고서 제공

인증 기준

구분신규인증유효기간연장재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70점70점75점
중소기업60점60점65점
총계100점 만점
법규준수
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 충족
비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득점 필수

인증 혜택

인증기업 인센티브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정책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바로가기

인증 현황

누적인증기업 1000+

ESG 기대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족친화인증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 만족도 제고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성평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인증 절차

사업공고                   
4~7월


사업계획 공고

설명회 개최


인증신청                   
5~7월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서류 및 현장심사     
7~9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인증심의

인증결과 발표

결과보고서 제공

인증 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 충족
비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득점 필수
인증 혜택

인증기업 인센티브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정책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인증 현황 

누적인증기업 1000+

인증 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족친화인증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 만족도 제고

한국ESG인증협회

대표 권오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20, 503호
           (집현동, 마크로젠 세종캠퍼스)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4631

전화번호 1551-2353  |   팩스 044-864-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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