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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인증 절차
사업공고 4~7월 ⬇️
사업계획 공고
설명회 개최
인증신청 5~7월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서류 및 현장심사 7~9월 ⬇️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
인증심의
인증결과 발표
결과보고서 제공
인증 기준
인증 혜택
인증기업 인센티브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정책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바로가기
인증 현황
누적인증기업 1000+
ESG 기대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족친화인증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 만족도 제고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사업공고 ➡ 4~7월
인증신청 ➡ 5~7월
서류 및 현장심사 ➡ 7~9월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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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인증협회
대표 권오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20, 503호 (집현동, 마크로젠 세종캠퍼스)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4631
전화번호 1551-2353 | 팩스 044-864-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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