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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ESG 기대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족친화인증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 만족도 제고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인증 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가족친화인증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 만족도 제고

한국ESG인증협회

대표 권오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20, 503호
           (집현동, 마크로젠 세종캠퍼스)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4631

전화번호 1551-2353  |   팩스 044-864-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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