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ESG인증협회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기업부설연구소 자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목적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1551-2353 으로 연락주세요.
6.1 KEC Proposal_기업부설연구소_Ver25_09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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